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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석유 29억원어치 팔아

이승호기자
등록일 2009-07-24 09:31 게재일 2009-07-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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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경찰서는 23일 유사석유를 만들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로 A씨(46)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B씨(36) 등 6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칠곡군 왜관읍에 공장을 차린 뒤 유사석유 289만ℓ(시가 28억9천여만원 상당)을 제조해 대구, 성주, 칠곡지역에 유통시킨 혐의다.


/이승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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