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지난 7일부터 불법·편법 운영학원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한 결과, 모두 14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중 3건을 고발한 1명의 신고자에게 첫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포상금은 미등록 학원 1건에 대한 50만원과 미신고 개인과외교습자 2건에 대한 22만6천원 등 총 72만6천원이다.
시교육청은 신고포상금 확정 발표와 함께 불법·편법 학원 운영자 3명을 경찰에 고발조치했고, 나머지 11건의 신고에 대해서는 허위신고 또는 증거자료가 미비한 경우였다고 설명했다.
신고 포상금은 무등록 학원 및 미신고 교습소 50만원, 학원운영시간 초과나 학원비 과다징수는 30만원, 미신고개인과외는 월 교습료의 20%(한도 200만원)로 규정돼 있다. 단, 신고자 1인당 연간 250만원 이상은 받을 수 없다.
/이현주기자 su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