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임채웅)는 대구비행장 인근 주민 3천665명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가 인정된 3천374명에게 총 25억5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쟁 억지를 위한 전투기 비행 훈련이 불가피하고 대구비행장의 공익성을 인정한다 해도 항공기 소음이 80웨클(WECPNL) 이상이면 참을 수 있는 한도를 넘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