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는 화물 운반을 의뢰하면서 허가된 중량을 초과한 화물을 싣게 하고도 `아무런 이상 없다`며 원고에게 과적 차량을 몰게 한 과실을 범해 손해를 끼쳤다”며 “김씨 역시 주의를 기울였다면 과적 사실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 측의 과실은 (벌금의) 50%로 제한한다. 다만 이 사건으로 겪은 여러 피해를 본 김씨에게 고려해 위자료로 50만원을 더 주라”고 밝혔다.
김씨는 2006년 2월 부산 사상구 주례동에 있는 A사에서 부산 강서구 쪽으로 쇠파이프를 싣고 가다 과적차량으로 단속돼 벌금 200만원을 물게 되자 A사를 상대로 벌금과 차량 수리비 등 44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