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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태왕 재산보전처분 결정

이곤영기자
등록일 2009-07-01 00:00 게재일 2009-07-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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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크아웃이 무산됨 따라 29일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주)태왕이 30일 법원으로부터 재산보전처분 및 포괄적금지명령을 받았다. 이로써 태왕은 기업회생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채무자 회사의 자산과 부채는 동결된다.

태왕은 29일 주요 금융채권기관인 대구은행, 외환은행 등에서 워크아웃 본인가가 불가하다는 입장이고 추가 기한 연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마지막 수단으로 30일 대구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태왕의 워크아웃 불발은 신한은행에 PF 580억원을 대출받아 시작한 `감삼동 태왕아너스 오블리제` 514가구 중 240가구가 분양되는 등 분양률이 저조하고 지난 4월말 공정률이 34%에 불과해 계획공정률 63%에 훨씬 못미치면서 사고사업장으로 지정됐고 이에 따른 계약자의 환급요구에 따라 지난 6월 대한주택보증이 환급이행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태왕에 대해 1개월 내에 법정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관리인 선임, 기업실사 등을 거쳐 회생계획안 인가 여부 결정하게 된다.

이에 대해 대구시는 “태왕의 기업회생절차 신청으로 공사가 중단된 대봉동 아파트 현장은 재건축 조합과 협의 후 결정할 계획”이라며 “금호강 경산지구 하천개수, 성서5차, 월곡로-성서산단간 도로, 비산·동인 지하차도, 보건대 신축 등 관급공사는 계속 사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감삼동 사업장 관련 협력업체 미지급금은 8개 지역업체 25억원으로 해당업체에 개별적으로 경영안정자금 등 지원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태왕은 지난 1976년 직물제조업체로 출발해 1989년 건설업에 첫 진출, 2007년까지 18년간 흑자경영을 지속해오다 지난해 처음으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금융기관 신용 평가에서 C등급을 받았으며 워크아웃을 통해 경영정상화와 기업구조개선 방안을 모색했지만 불발됐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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