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김천농협과 남면농협 투표소에서 있은 양 농협 합병에 대한 찬반투표가 부결됐다.
농소농협의 경우 1천133명의 조합원이 투표해 찬성 667표, 반대 463표, 무효 3표로 나와 가결됐다.
그러나 김천농협은 5천39명의 조합원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2천362표, 반대 2천665표가 나와 부결됐다.
이로써 합병계약서 제19조에 의해 김천농협이 한 달 안에 남면농협에 재투표일을 통지하고 승인을 받으면 재투표하게 된다.
/최준경기자jkcho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