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귀농인 지원에 관한 조례는 귀농인 지원을 위한 사업심의 기구로 귀농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귀농인 유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또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 농업 경영의 규모화를 위한 지원 등 귀농인에게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가족이 귀농업에 종사할 때 귀농인의 영농설계에 따라 가구당 500만 원이내 영농정착금을 지원하고 귀농인이 농지구입시의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납부에 대해 가구당 200만 원 이내로 지원을 해준다.
귀농인의 주거를 위해 주택을 구입 또는 임대 수리할 경우 필요한 자금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귀농인이 교육·훈련을 받고자 할 경우 30만 원 이내의 귀농학교 수강료를 지원한다.
귀농지원사업의 지원 자격은 1년 이상 고령군 이외의 타지역에서 거주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고령군으로 전입,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해야 하며, 지원사업을 신청하는 연도의 연령이 만 60세 이하, 전입한지 3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김은규기자 ekkim@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