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음식물쓰레기 함수율 기준(정부의 현행 93% 유지)을 두고 해양투기업체의 파업으로 야기됐던 음식물쓰레기 문제가 20일 정부의 업체 요구사항 수용으로 타결됐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음자협의 요구조건(2mm 그물망 통과방식)을 수용키로 하고 30일까지 함수율과 관계없이 해양배출을 허용(정지업체도 배출 허용)했으며 정지된 업체의 배출증 재발급은 함수율만 분석해 신속하게 발급키로 합의했다.
이로써 대구시는 그동안 해양배출이 정지된 대구시 음식물쓰레기 민간처리업체들도 자체 폐수저장탱크에 보관중인 음폐수를 20일 새벽부터 해양배출을 시작, 22일부터 정상적인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향후 음식물쓰레기 문제 발생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하루 300톤 규모의 음식물 공공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하고 가동 중인 시설에 대해서도 기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