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대구혁신도시 면적(3.2㎢)의 약 10배 규모인 총 34㎢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대구에 추가 해제될 전망이다.
12일 대구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에서 보전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기존 해제계획 총량의 10∼30%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이 가능토록 하는 광역도시계획 수립 지침이 지난 2008년 11월 3일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2020년 기존 해제가능 총량 25.69㎢에 최대 30%까지 추가설정 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 추가설정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일부 변경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국토해양부 사전 협의를 거치는 등 앞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토해양부 승인을 거쳐 올해 11월에는 해제가능 총량 추가물량이 담겨지는 광역도시계획 일부변경을 확정할 예정이다.
따라서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 총량 확대조정을 위해 지난해 12월에 관련 연구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기초조사와 현황조사 분석, 토지이용계획 검토 등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가 확정되면 공공주택사업을 비롯해 교육·문화·여가(관광), 사회복지사업, 첨단산업유치, 지역특화발전사업 등 공영개발 위주로 추진할 계획이며 지방재정 여건 및 외자유치 등을 고려해 민간도 공공기관과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할 경우 출자비율 50% 미만으로 일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이 추가 해제될 경우 그동안 가용 토지가 부족해 추진이 어려웠던 대구시의 다양한 주요정책 사업들을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