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임원을 선정할 때 예외 없이 공모절차가 의무화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뤄져 온 ‘낙하산’ 인사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사장뿐 아니라 이사나 감사를 선임할 때도 일간지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공모와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지방공기업 사장은 공모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임원은 지자체장이 임의로 임명해 ‘낙하산’ 인사 논란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또 사장·감사와 마찬가지로 이사에 대해서도 경영진단에 따른 해임명령이 있거나 건강상 사유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해임할 수 없도록 했다.
행안부는 지방공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매년 결산내용을 공시하는 것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공기업이 공사채를 발행할 때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기준을 발행예정액 100억원 이상에서 500억원 이상으로, 부채비율은 80%에서 200%로 각각 늘리는 등 지자체의 공사채 발행 권한을 확대했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