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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특별지원대책 시행

김은규기자
등록일 2009-05-07 20:06 게재일 200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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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은 지역경기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잠자고 있는 새마을소득금고 융자금 5억 원을 어려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를 개정해 운영중이다.


지난 4월 말 71명의 농가와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 4억5천만 원을 융자했고 이달 중 10명에 5천만 원을 융자할 계획이다.


애초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의 지원 대상은 농어업 소득과 관련, 지역 주민이나 마을단위 또는 한우 입식과 시설자금만이 융자대상이었다.


군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은규기자 ek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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