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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 시행

이곤영기자
등록일 2009-05-01 21:18 게재일 20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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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오는 6월22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5월 한 달 동안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시범 시행한다.


따라서 시는 도축단계와 포장처리단계 및 판매단계에 이르기까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제외한 모든 의무사항과 절차를 실제의 제도시행과 동일하게 실시할 방침이다. 이번 제도 시행 대상은 도축장(축산물도매시장) 1개소와 포장처리업소(국내산 쇠고기 취급업소) 45개소, 식육판매업소 2천700여개소로 시는 쇠고기 이력추적제의 시행에 대비한 교육을 13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또 시범시행 기간 동안 4천7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식육포장처리업소에는 개체식별번호 표시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비용을 지원하고 식육판매업소에는 식육안내 표시판을 제작·공급해 업소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쇠고기 이력추적제가 본격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되어 원산지 허위표시나 둔갑판매가 불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쇠고기를 구입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한우 소비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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