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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의 소환을 보는 국민의 멍든 가슴

none 기자
등록일 2009-04-30 22:05 게재일 200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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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년 대한민국 헌정사에 또 다른 오점이 될 13년여 만의 전직 대통령 소환을 보는 국민의 가슴은 먹먹하고 참담하다. 역대 어느 정권에 비해 도덕성과 청렴성 만큼은 자부한다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600만 달러를 받았다는 혐의가 인정돼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피의자 신분으로 30일 오후 대검찰청에 출두한다. ‘박연차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된 노 전 대통령으로서는 ‘포괄적 뇌물죄’ 혐의를 벗기 위해서라도 어떤 식으로든 설명이 불가피해졌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2007년 6월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받아 권양숙 여사에게 전달한 100만 달러, 이듬해 2월 박 회장이 노 전 대통령 조카사위 연철호씨에게 송금한 500만 달러 모두 노 전 대통령이 개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 특수활동비에서 정 전 비서관이 빼돌린 12억5천만 원에도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재소환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 신문 강도를 높이면서 박 회장, 정 전 비서관을 대질하거나 ‘3자 대면’도 동원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증거다. 박연차의 ‘입’에 의존하던 검찰이 정치적 감각이 탁월한 율사(律士)출신 전직 대통령을 불러놓고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경우 역풍을 맞을지 모른다.


검찰의 노 전 대통령 소환은 ‘죽은 권력’에 대한 정치보복도, 망신주기도 아닌 엄연한 법 집행이라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집사’의 공금 횡령이나 권 여사의 달러 수수만 봐도 범죄 의혹이 있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검찰은 신문과정에서 증거로 말하되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진리를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전 대통령을 소환한 이상 직·간접적 범죄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피의자 신분인 노 전 대통령도 실체적 진실을 감춰서는 안된다. 에이브러햄 링컨을 존경한다고 했던 지도자답게 양심에 따라 ‘예’ 할 것은 ‘예’ 하고 ‘아니오’할 것은 ‘아니오’라고 말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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