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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시 가스배관 막음조치 반드시 확인해야

none 기자
등록일 2009-04-27 19:51 게재일 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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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권


벌써 봄의 기운이 지나가려는 가운데도 이사하는 가정이 부쩍 늘고 있다.


요즘은 대부분의 가정에서 포장이사를 이용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 이사하기가 간편해 졌지만 그래도 전기요금, 관리비등 정산, 주소이전, 부동산사무실 방문등 바쁜 하루를 보낸다.


그러나 이때 꼭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가스렌지를 철거하고 가스배관에 대한 막음조치를 하는 것이다.


과거 2002년 3월에는 인천부평구 다세대 주택에서는 LP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해 건물전체가 붕괴하고 사망 6명, 부상 27명등 많은 인적, 물적피해를 입힌 바 있는데, 사고원인은 막음조치가 안된 시설에 가스를 공급하여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하여 전국을 떠들썩하게 하였다.


갑작스런 인사발령 등의 사정으로 인해 급히 이사를 하는 경우 이사하는 사람이 직접 가스렌지 철거하고 배관 막음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사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중에 이사 온 사람이 가스를 사용하기위해 밸브를 열었을 경우 가스가 누출되어 폭발할 수 있기 때문에 바쁘더라도 이사하는 사람이 직접 가스렌지를 철거하지 말고 반드시 LP가스판매업소나 도시가스사 등 가스공급업소에 의뢰하여 가스렌지를 철거해야 안전하다.


막음조치미비로 인한 가스사고는 휴대용가스렌지사고, 가스보일러 중독사고와 함께 연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3대 가스사고의 하나인데 특히, 봄, 가을 이사철인 3∼4월, 9∼10월에 많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스사용자들은 이사철 가스안전관리요령을 잘 알아 둘 필요가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통계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봄철 이사 시 발생한 가스사고는 2월에서 4월사이에 집중하여 발생하였으며, 이사 중에 발생한 사고유형은 막음 미조치(18건, 85.7%)에 의한 사고가 주된 사고였다.


위의 주요원인으로 보면 이사시 연소기 철거시 9건, 중간밸브 오개방으로 인한 사고가 4건, 용기밸브 오개방으로 2건이 발생하였다.


가스사용처별로 보면 최근 5년간 이사 시에 발생한 가스사고는 주택 17건(81%) 및 요식업소 1건, 공장 1건, 집단공급시설 1건, 배관손상 1건이 발생하였다.


막음조치미비로 인한 가스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스공급자, 시공업소, 가스사용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수칙이 있는데, 가스사용자는 이사 등으로 가스기기의 설치 또는 철거시 반드시 판매


점이나 도시가스 지역관리소에 의뢰하여야 하며 전입자는 이사 후 최초 가스사용전에 막음처리를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사용가스 ( LPG -〉도시가스)변경시 연소기 제조사 또는 도시가스공급자에게 연락하여 열량(노즐)변경 A/S 받아야 한다.


가스공급자는 이사 세대에 최초 가스 공급시 LPG 안전공급계약 체결 및 안전점검을 필히 실시하여야 하며, 동·호수 구분표시를 반드시 하여 가스공급 시 다른 세대에 연결되지 않도록 주문세대 용기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연소기가 사용가스와 일치여부를 확인한다.


시공자는 가스시설 시공 시 연소기가 설치되지 않은 말단부위에 막음조치(플러그 등)가 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며, LPG시설에서 도시가스로 전환 또는 체적거래시설로 전환하는 경우 기존시설 반드시 철거하고, 무단으로 “호스T” 연결하여 사용하던 중 한쪽 연소기 철거시 막음조치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도 막음조치 미비사고예방을 위해 각종 매스 컴을 통한 홍보, 이삿집센터에 막음조치여부 확인 협조 의뢰, 유관 기관과 연계한 캠페인 실시는 물론 각종 검사, 점검중 막음조치 미비 시설 발견시 공급자에게 연락하여 현장조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가스사용자들의 안전사용을 위한 작은 관심 하나가 내가족과 이웃의 소중한 생명과 행복을 지키는 밑거름임을 알아야 한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동부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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