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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유치 '빛좋은 개살구'

안창한기자
등록일 2009-04-27 19:22 게재일 2009-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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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내 골프장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지만 각 자치단체에서 강조하는 지방세수 확대나 고용창출 등은 미미해 지역 경제에는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26일 경북도에 따르면 4월 현재 경북도에 등록 또는 신고된 골프장은 31개소에 이르며 16개소가 건설 중이거나 인·허가 절차를 밟고 있고 실시계획을 수립 중이거나 토지매입 중인 곳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훨씬 늘어난다.


특히 주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유치를 추진 중인 자치단체들은 ▲지방세 수입 ▲고용 창출 등을 내세우며 “골프장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을 펴고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지적이다.


▲허울뿐인 지방세 수입


지난해 경북도가 31개의 골프장에서 거둬들인 지방세는 160억원(도세 54억, 시군세 106억)이었며 2007년은 498억원(도세 372억, 시군세 126억)이다. 13조원이 넘는 경북도와 23개 시·군의 전체 예산에 비교하면 0.1% 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이는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자치단체들의 예산 낭비 사례 몇 건만 줄여도 얻을 수 있는 금액이다.


2개의 골프장이 있는 포항도 마찬가지다. 한 해 예산이 1조원에 이르지만 지난해 골프장에서 거둬들인 지방세는 8억5천700만원(0.08%)에 불과하다. 이 가운데 재산세가 6억2천200만원으로 72.6%를 차지했다.


골프장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경주(11개소)도 2007년 신설 골프장 1곳의 취득세를 포함해 71억원의 지방세를 거둬 들였지만 2008년은 17억원에 그쳤다. 이는 골프장 1곳당 1억5천만원 정도 수준이다.


골프장에서 거둬들이는 지방세는 취득세·등록세·면허세·지방교육세·공동시설세·지역개발세(이상 도세)와 주민세·재산세·도시계획세·자동차세·사업소세(이상 시·군세) 등이 있다.


세금 종류는 많지만 80% 이상이 재산세다. 재산세 중에서도 토지분 재산세가 90% 이상이다.


문제는 이 토지분 재산세는 모든 토지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골프장을 짓지 않고 그대로 있었더라도 어차피 내게 되는 세금이다.


▲고용창출은 미미해


고용창출 효과도 따지고 보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에 따르면 골프장 운영과정에서 1개 골프장(18홀 기준)의 평균 고용인수는 165명이며, 골프장 내 음식점까지 포함할 경우 200개 내외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으로 추정했다.


하지만 골프가 전문적인 스포츠이기 때문에 인력 역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 골프장에 근무하는 이들은 대부분 관리직 또는 코스관리, 영업, 시설관리 등 전문직종에 근무하고 있으며 심지어 농약과 시비 등 잔디를 관리하는 인력도 자격증이 주어지는 코스관리사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수료해야 취업할 수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고용 창출은 비전문직에 해당하는 클럽하우스의 주방, 경비, 청소, 잡초제거 등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일용인부 등 30∼50명이 전부라 할 수 있다.


포항에서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한 사업자는 “골프장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과장된 부분이 없지 않다”면서 “골프 대중화는 아직 멀었다. 따라서 골프장에서 얻는 이익보다는 골프장으로 인해 지역민들이 감수해야 하는 불이익이 더 클 수도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창한기자 chahn@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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