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영산회상 벽화 보물 지정
안동 지역의 대표적인 사찰인 봉정사 대웅전(보물 제55호)이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국보 승격심의를 통과하고, 대웅전 내 후불벽화인 ‘안동 봉정사 영산회상 벽화(安東鳳停寺靈山會上壁畵)’가 보물로 새로 지정됐다.
봉정사 대웅전은 지난해 경상북도를 통해 국보로 승격신청했으며, 몇 차례의 조사를 거쳐 지난 16일 열린 문화재위원회에서 국보로 승격이 가결됐다.
이에 따라 대웅전은 30일간의 지정예고를 거쳐 국보로 지정될 예정이며, 안동시는 기존 봉정사 극락전, 신세동 7층전탑, 하회탈·병산탈, 징비록에 이어 모두 5점의 국보를 갖게 됐다.
또 이번에 보물 제1614호로 지정된 안동 봉정사 영산회상 벽화는 봉정사 대웅전의 후불벽화로 그간 후불탱화에 가려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웅전 해제보수 때 발견돼 세간의 관심을 끌었던 불화이다.
이 벽화는 1435년께 제작된 벽화로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영산회상도(靈山會上圖)이다.
영산회상도는 석가모니 부처가 영취산(靈鷲山)에서 설법(說法)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
이 벽화는 1476년에 제작된 보물 제1313호 ‘무위사극락전아미타후불벽화’와 함께 조선 초기 불화의 쌍벽을 이루는 벽화로 가치를 인정받아 보물로 지정됐다.
이로 말미암아 봉정사는 국보 2점, 보물 3점, 경상북도문화재 6점 등 모두 11점의 문화재를 소유하게 됐고 안동시는 모두 286점의 문화재를 보유하게 됐다.
/이임태기자 lee7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