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LP가스충전소가 유통기한이 지난 LP가스통을 농촌지역 각 가정에 사용하고 있어 폭발사고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영양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일부 LP가스충전소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20㎏과 50㎏ 가정용 가스통을 공공연히 가정에 공급하고 있어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 현행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는 50kg들이 LP가스통은 15년 미만일 경우 5년마다, 용기제작일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통은 2년마다, 20년 이상된 통은 1년마다 재검사를 받아 합격을 해야 재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20kg 통은 제작검사일로부터 15년 미만까지는 3년마다, 15년 이상 20년 미만은 2년마다, 20년 이상 경과한 경우 1년마다 검사를 받아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가스통의 외부에 충전소, 판매소 명칭과 함께 사용기한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가스충전업체들은 재검사 비용이 통당 1만6천원에 이르는 등 많은 경비가 소요되자 유통기한이 지난 가스통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주민 이모씨는 “배달되는 가스통 중 유통기한이 지난 것이 자주 목격되고 있다”며“자칫 가스통 부실로 가스폭발 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적극적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윤동기자 ydkwon@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