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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생태하천으로 조성

박순원기자
등록일 2009-04-23 20:20 게재일 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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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는 22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와 관련 ‘생태하천조성계획 지침서’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로 마련되는 생태하천조성계획 지침서에 따르면, 우선 하천의 친수공간 정비시 자연하천 기능을 살릴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하천의 생태 특성에 맞는 계획과 지역주민·전문가 의견을 수렴·반영토록 했다. 또 대상 하천의 특성을 분석·평가하는 등 충분한 조사를 토대로 하천 전체의 연속성과 다양성이 보전될 수 있도록 보전지구, 복원지구, 친수지구로 구분해 하천조성의 기본방향을 다르게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보전지구는 생태계 역사와 문화, 경관이 우수해 인위적인 정비 없이 보전이 필요한 곳으로, 하천 고유의 특성 보전을 위해 인위기적인 환경조성이나 구조변경을 원칙적으로 금할 방침이다.


이어 복원지구의 경우, 인간의 간섭이나 자연재해 등으로 훼손 또는 파괴돼 자연과 역사, 문화적 가치의 보전을 위해 복원이 필요한 곳으로, 과거의 상태와 현재의 상태를 종합 검토하고 치수, 이수, 경관 측면을 종합 평가해 하천 고유의 특성 보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복원할 계획이다.


이어 인구 밀집지역과 도심에 인접한 지구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하천 고유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친수활동이 가능한 친수지구는 하천의 환경기능 보존과 회복, 하천과 인간생활의 바람직한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꿔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친수지구 내에 설치하는 시설은 생태적 교란을 최소화하고 콘크리트 구조물의 사용을 피하고 포장재료를 자연재료 또는 친환경적인 재료로 사용토록 했으며 홍수소통과 유수 흐름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벤치, 조명, 소규모 체육시설 등을 제외한 기타 고정식 시설물 설치를 제한하고 친수지구 내 시설물배치 계획을 통한 과도한 체육시설 제한과 하천 주차장 설치 금지, 자전거길 설치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침서를 4월 말까지 제정해 지방자치단체, 지방국토관리청 등에 시달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적용해나갈 계획이며, 성과가 있을 경우 다른 하천조성 때도 친수공간보다 생태하천 보전을 더 배려한 지침을 더욱 확대 적용해나갈 계획이다.


/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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