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일부 공공기관 수영장들이 여전히 ‘가임여성 할인제’를 외면하고 있다.
특히 대구시의회가 지난해 7월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에게 수영장을 이용할 수 없는 생리기간을 인정, 월 이용료 10%를 감면토록 했지만, 아직도 전면 시행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일부 시설들은 기초의회에 관련 조례가 없다는 이유나 타 지역 상황을 지켜보고 시행할 방침이라는 등의 원론적인 답변만 늘어놓으면서 빈축을 사고 있다.
공공기관 수영장들의 상황이 이렇다보니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거의 모든 수영장들조차 ‘가임여성 수영 할인제’시행에 적극적이지 않다.
1일 취재 결과 ‘가임여성 할인제’를 외면하고 있는 곳은 동부여성문화회관, 북구청소년회관, 서구청소년수련관, 학생문화센터 등이다.
모두다 시 산하 혹은 구청,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들이다.
동부여성문화회관 관계자는 “가임여성 수영 할인제는 적용 안하고 있다. 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상황을 검토해보겠다”고 했다. 또 북구청소년회관 관계자는 “시에서는 조례가 개정이 됐지만 아직 구에까지는 관련 조례가 없어 시행을 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서구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올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4월로 미뤄진 상태다.
이곳의 한 달 수영강습요금은 5만여원∼7만여원. 할인제를 적용하면 최대 1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서구청소년수련관 관계자는 “가임여성 할인제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을 위해 찜질방, 헬스장 등 내부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 늦춰졌을 뿐이다”고 말했다.
반면 타 지역은 발 빠르게 ‘가임여성 할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
서울 전 지역은 15∼50세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관내의 수영장 요금을 할인해주거나 생리기간에 다른 스포츠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현재 지역에서 ‘가임여성 할인제’를 시행하고 있는 곳은 두류수영장. 성인기준 월 4만2천원에서 10% 할인된 금액을 여성들에게 적용하고 있다.
/천미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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