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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추운 겨울"

김동진기자
등록일 2008-11-26 16:04 게재일 200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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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전쟁이 청장년층을 넘어 사회 구성원 전체로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장기화된 경기침체 여파로 건설경기가 추락하면서 일용직노동자들의 일자리도 자취를 감추고 있다.

얼어붙은 건설경기 때문에 일용직 노동자들의 삶은 ‘전쟁’ 그 자체다. 새벽부터 인력시장을 두드리지만 일하는 날이 한 달에 열흘을 넘기기 어려워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겨운 상황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유료직업소개소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수수료를 떼이면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일용직노동자들이 늘고 있다.

이들은 일정기간 동안 취업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1∼3만원의 가입비를 내는가 하면, 일자리를 소개받으면 소개비 명목으로 일당의 10% 정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직업소개소들이 구직자들로부터 하루 일당의 10%를 받는 것은 엄연한 불법.

현행 노동부 고시에 따르면 직업소개소는 고용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 소개한 직원을 채용한 업체(구인자)로부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 이하를 수수료로 받도록 하고 있다.

직업소개소가 부득이하게 구직자로부터 소개요금을 징수하는 경우라도 서면계약을 통해 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40%를 초과할 수 없다. 즉, 직업소개소는 원칙적으로 구인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아야 하며, 수수료를 받더라도 임금의 4%를 넘지 못한다.

그러나 일부 직업소개소는 ‘수수료 10%’라는 불법 안내문까지 붙여놓고 부당하게 일용직노동자들에서 수수료를 받고 있다.

일용직노동자 신모(42)씨는 “하루 일당 7만원의 일터를 소개받으면 7천원을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다”며 “직업소개소에서 건설현장 정보를 독점하고 있어 일자리를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피해를 감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일선 자치구의 단속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수료의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대구 한 구청 관계자는 “직업소개비도 부동산계약처럼 구직자와 구인자 모두 내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또 다른 구청 관계자는 “고용기간 3개월 미만이지만 일용직노동자를 포함하는 것이 애매하다”며 “불법이라도 하더라도 일당에 구인자가 직업소개소에 줘야 할 수수료가 포함됐다고 하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역 직업소개소는 350여곳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뒤 관할 구청에 등록하면 누구나 영업할 수 있다.

/김동진기자 d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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