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중부경찰서는 지난 29일 회원들이 허위로 근무한 대가로 받은 고용장려금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장애인 고용 촉진법 위반)로 장모(6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장씨는 지난 2003년부터 3년동안 회원 12명이 근무한 것으로 허위 신고, 5천200여만원의 고용장려금을 타내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의 장려금 부정수급을 적발한 곳은 관할 기관이 아니다.
이 회사에 이사로 근무했던 한 시각장애인의 제보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는 지난 3년동안 이같은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장애인의 고용을 돕기 위해 지급되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고 있지만, 관리·감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애인고용장려금 제도는 노동부가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2% 이상 초과해 고용한 장애인에 대한 지원금을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제도.
지난해 대구와 경북지역 장애인 고용 사업장에 지급된 장려금은 57억원. 올해 상반기에도 1억5천300만원이 지급됐다.
하지만 장려금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단 1건도 없다.
대구지방노동청의 실업급여 등 기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적발 건수가 한 해 수백건에 달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감시·감독을 맡아야 할 기관의 노력 부족과 서류로만 대체되는 수급대상 선정 절차가 이같은 결과를 낳고 있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대구지사도 이같은 부정 수급이 만연한 원인이 자신들에게도 일정 부분 있다고 시인했다.
공단 대구지사 고용촉진팀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대상 사업장 확정에 필요한 절차는 서류 평가가 전부다.
또 장려금 지급조건 중 하나인 ‘월 16일 이상 상시근로’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방문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신지체장애인이 많은 사업장이나 신규사업체, 현금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업체, 과거 부정수급 경력이 있는 업체에 대해 현장실사를 하도록 돼 있지만 이마저도 전담 인력 3명이 모두 소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공단 대구지사측의 설명이다.
홍영나 한국장애인촉진공단 대구지사 고용촉진팀 차장은 “정상적으로 따져보려면 매일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해야 하지만 인력부족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며 “지난 25일부터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이 강화됐다는 점을 알리고, 사업주의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부터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2배수로 징수하고, 사업주와 함께 부정수급에 동조한 장애인 근로자까지 처벌하는 등 장애인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다.
??/배준수기자 jsbae@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