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새벽 1시30분께 대구시 수성구 상동 G구이 앞에서 대구경찰청 K(51) 경정이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상동네거리 방향 2차로의 H(51)씨 개인택시를 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석쪽 앞뒤 문이 파손됐다.
K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과 함께 인근 지구대로 동행했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K경정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직위해제 등 내부 징계를 검토 중이다.
/장영훈기자 yhjang@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