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재택 알바’ 이렇게 하면 안심

배준수기자
등록일 2006-12-30 19:46 게재일 2006-12-30
스크랩버튼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사항


채용공고 꼼꼼히 살펴봐야



부당대우 등 문제 생기면 노동부 도움을




자유로운 근무환경과 시간활용이 장점인 재택알바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전문 포탈 알바몬(www.albamon.com)에 따르면 12월 현재 등록된 아르바이트 채용공고 대비 이력서 수 기준 전체 알바구직 경쟁률은 4.2대1 수준.


하지만 알바 공고 대비 재택 알바 희망 이력서는 33.9대1의 경쟁률을 보여 재택 알바의 인기는 계속 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피해도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재택 알바의 경우 간단한 전화통화나 이메일 면접 등으로 일을 시작하는 사례가 많아 일을 끝낸 뒤 임금 체불 등 부당대우에 노출될 우려가 커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알바몬은 지난달 28일 겨울방학 성수기를 맞아 재택알바 구직자들을 위해 안전한 재택알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발표했다.



▲채용공고부터 꼼꼼히 살펴라


우선재택 알바를 구하면서 의심이 가거나 불안한 부분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특히 일부 채용공고는 ‘고수익’이나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일’로 구직자를 현혹해 선불 등의 명목으로 오히려 구직자를 갈취하기도 하기 때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가 ‘홍보를 통해 이동통신이나 인터넷 가입자를 유치하면 1명당 얼마의 수당을 준다’는 공고. 홍보를 위해 휴대폰을 지원해주는 것처럼 하고 구직자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시키는 수법으로 대금을 청구하는 사기 공고다.


업무 내용과 상관없이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신분증과 통장 사본을 요구하는 공고는 개인 신용정보만 빼내가는 다단계 업체일 우려가 있으니 절대 면접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각종 인터넷 게시판 댓글에서 확인되는 포인트 적립식 알바 안내글도 기피대상 1순위에 속한다.


이밖에 동일한 내용에 업체명만 바꿔서 주기적으로 자주 올라오는 공고는 주의해서 피하고, 전화번호 기재 없이 담당자의 핸드폰이나 이메일 등 1개의 연락처만 있을 때는 다른 연락처는 없는지 꼭 확인해 보아야 한다.



▲근로계약서 반드시 써라


재택근무이기 때문에 더더욱 챙겨야 하는 것이 바로 근로계약서다.


알바몬에 따르면 전체 구직자의 약 20.6%만이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껄끄럽거나 불이익을 우려해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재택 알바의 경우 간단한 전화통화나 이메일만으로 면접을 대신하고 바로 일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임금을 떼이는 등의 부당 대우에 더 쉽게 노출되기 마련이다. 때문에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정확한 임금액과 지불 방법 및 시기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는 업체의 주소와 연락처, 정확한 상호 등을 함께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 임금을 주기 전에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는 등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업주와 함께 작성해서 서명 후 업주와 알바생이 각각 1부씩 원본을 보관한다.



▲문제 발생시 노동부로


근로계약서까지 이견 없이 마치고 일을 시작했다면 부당대우에 대한 우려는 대부분 사라졌다.


만약 이렇게 조심했는데도 임금 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면 노동부 종합안정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알바몬 이영걸 본부장은 “재택근무는 최근 주 5일제의 확대로 인해 투잡을 위해 재택근무를 찾는 직장인들이 크게 늘면서 경쟁이 매우 치열해졌다”면서 “성급하게 알바에 임하기보다 번거롭더라도 꼼꼼하게 채용공고를 살피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배준수기자 jsbae@kbmaeil.com

종합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