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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조선족과 성매매

이용호기자
등록일 2006-09-25 21:13 게재일 200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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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는 24일 교정직 공무원 N모(31)씨와 불법체류중인 조선족 중국인 진모(여·42)씨를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진씨를 출입국사무소에 신병을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N씨는 23일 오후 1시30분께 영주시 영주동 모 여인숙에서 진씨에게 화대 6만원을 주고 성매수한 혐의다. N씨는 작년 11월 청송군 진보면의 한 노래방에서 진씨를 만나 한 차례 성매매한 뒤 이날 영주에서 우연히 다시 만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조선족 진씨는 지난 2004년 8월 친지방문 목적으로 내한한 뒤 지금까지 귀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용호기자yele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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