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어, 은어, 메기 등 내수면 양식장의 주요어류에 대한 항생물질 잔류량 검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양식 어류 안전성 검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발암의심 물질로 알려진 말라카이드 그린을 정부에서 오히려 양식장 소독제 등으로 사용을 권장한 것으로 밝혀져 양식업자들이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해양수산부의 ‘국내 내수면 양식장에 대한 안전성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전국 숭어 양식장은 2002년부터 지금까지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스피라마이신, 클로람페니콜 등 3개 항생물질 잔류량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메기와 은어도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단 한차례도 옥소린산 잔류량 조사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해양수산부가 말라카이드 그린을 발암물질로 사용을 금지시키면서도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출간한 ‘경상북도 내수면 양식어업인 특별강좌’ 교제 31p와 ‘내수면 양식기술교육’ 등 기술지도서나 수산어업인 교육교제에서 무지개 송어와 내수면 어류의 살균·살충제 등으로 사용을 권장했다.
내수면뿐만 아니라 해수면 양식장들도 양식 어류의 질병에 말라카이드 그린을 사용해 왔다.
이로 인해 송어와 향어에 대한 소비자들의 외면으로 양식업자들은 판로가 막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유통 및 판매업자들로 곤란을 겪고 있다.
또 말라카이드 그린을 대체할 치료약품도 없어 양식업자들은 생업을 포기해야 할 상태이다.
한국내수면양식협회 경북지회측는 “해수면 양식장에서도 치어생산 단계에서 말라카이드 그린을 사용하고 있다”며 “정부가 출간한 교재에도 말라카이드 그린을 사용토록 권장했으므로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1일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향어와 송어에 대해서도 전량을 수거해 폐기처분하기로 했다.
/문성호기자 moon23@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