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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풍양속 저해 범죄 '위험수위'...친구·동료 등 지인 대상 범죄행위 갈수록 증가

장영훈기자
등록일 2005-02-22 20:04 게재일 2005-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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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간, 친구·동료간 상부상조하는 전통적인 미풍양속이 급격히 허물어지고 있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타인에 대한 예의나 배려는 커녕 철저한 개인주의가 만연하면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범죄가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친구나 동료, 지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폭력 수위를 넘어 기본상식과 상부상조하는 미풍양속을 좀 먹으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실정이다.


21일 초등학교 동창생인 여교수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파렴치범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모(44·무직·동구 신암동)씨는 지난 2001년 3월8일께 동창회에서 만난 김모(44·여·전 대학교수)씨를 “산으로 드라이브 가자”며 경북 칠곡군 한티제로 유인한 후 승용차 안에서 성폭행하는 등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폭행했다.


이씨는 또 김씨가 만나주지 않자 직장인 학교로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15차례에 걸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성폭행을 당하고도 자신의 지위로 인해 사회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 직장까지 그만두는 등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사회생활이 힘든 실정이다.


지난 18일 평소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한다는 이유로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 직장에서 퇴사시키려 한 이웃사촌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강모(55·상업 수성구 수성동)씨는 지난 1월 중순께 수성구 모 정형외과 사무장인 백모(35·수성구 범어동)씨가 면허정지상태로 운전을 하고 다니는 점을 알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킬 것을 채모(57·택시기사·서구 비산동)씨 등 3명과 모의하고 착수금조로 100만원을 지급하고 범행을 사주했다.


이들의 범행은 사건 당일 백씨의 차량이 신호등에 걸리는 등 조건이 여의치(?) 않아 미수에 그쳤고 되레 범행에 가담한 김모(38)씨가 백씨를 불러내 청탁받은 사실을 알려주며 배신, 2천만원을 요구하다 경찰에 붙잡혀 사건은 일단락 됐다.


같은 백화점에 근무하는 직장동료를 성폭행하려한 30대도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0일 오후 10시께 이모(34)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백화점 동료 박모(여·23)씨에게 “술에 취해 집으로 못가겠다. 여관으로 데려다 달라”며 유인, 성폭행하려다 박씨가 거칠게 반항해 미수에 그쳤다.


또 같은날 오후 3시께 달서구 이곡동 소재 모 주택가에서 이웃집에 살던 김모(여·6)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로 성추행한 서모(64)씨가 부모의 신고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장영훈기자 yhja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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