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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보상체계 개선 시급

정후섭기자
등록일 2005-02-15 18:08 게재일 2005-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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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과 처리에 대한 불만이 늘고 있지만 병원들의 대처 능력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포항을 비롯한 경북지역 중소도시 병·의원 대부분은 의료배상 전담부서를 두거나 의료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병의원이 50%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의료사고에 따른 보상체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포항지역의 종합병원 5곳 가운데 의료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병원은 2곳에 불과했다.

또 병의원 210여개소 중 대한의사협회 공제회에 가입이 73명, 의료배상책임보험 가입은 32명(15.23%)이 한 것으로 조사돼 의료사고에 대비한 배상보험 등 의료사고에 따른 배상 준비의 소홀함이 자칫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예천군의 경우 지역 유일의 준 종합병원을 비롯한 17개의 병·의원이 개업해 있지만 모 정형외과를 비롯한 2∼3개 병원만 의료배상보험에 가입했을 뿐 대다수의 병·의원들이 보험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병원들은 의료분쟁이 발생할 경우 의료분쟁 전담 직원이 아니라 대부분은 원무과에서 분쟁 업무를 맡는 등 전문가에게 법률적인 자문을 구하기보다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어 전문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이처럼 병의원들이 의료배상보험 가입을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의무, 강제조항이 아니라는 점과 보험료가 최고 3천만원에 이르는 등 병원 부담금이 비싸기 때문.

병·의원이 보험가입을 않을 경우 의료사고 발생시 배상책임을 미루거나 환자들이 작은 수술에도 의료사고를 우려해 지역 병원의 이용을 기피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

포항지역의 한 병원관계자는 “지역 병원들이 의료사고발생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 환자들을 대형병원으로 보내는 등 소극적인 방어진료를 펼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면서 “의료사고에 대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천의 모 병원관계자는 "대도시처럼 큰 수술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험가입을 굳이 할 필요가 없고 강제 규정이 아닌 탓에 대부분의 병·의원이 보험가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지역 한의사(84명)들은 배상책임보험 및 공제에 모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대조를 보였다.

/안창한기자 chahn@kbmaeil.com

예천/정후섭기자 hs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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