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12월 말까지 체납세 정리 강력 추진
청도군은 작년 대비 무려 31%나 증가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청도군의 지방세 체납은 올 10월 말 총 18억원으로 IMF이전 체납세 4억8천만원의 3배 이상 늘어난 금액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크게 늘어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 청도군은 지난 1일부터 12월 말까지 18억원 전액을 징수 목표로 읍?면 세무공무원 2명을 지난 9일자로 재무과에 발령, 체납팀 3명을 구성해 개인별 100만원 이상 체납세에 대해서는 직접 본청에서 징수키로 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청도읍 고수리에 소재한 다세대주택 'ㅇ'주택회사는 법인부도로 9천500만원이 체납된 상태이며, 'ㅊ'회사도 서비스업의 불황의 여파로 9천200만원, 개인으로는 화양읍 범곡리 최모(45)씨는 98년부터 자동차를 소유하면서 1천여 만원 지방세를 미납한 상태이다.
이 같은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262명의 체납 총액은 3천814건에 12억6천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7%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은 채권확보를 위해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조회 압류 및 공매처분 208건, 인?허가 등 관허사업 취소?제한 20건,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 25건, 직장인 체납자 급여?예금 등 채권압류 35건을 조치했다.
특히 군?읍?면 체납세 징수단속반을 3개반 20명으로 구성해 우선 체납 자동차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 고질 체납 차량을 강제적으로 정리하고, 고질 상습체납자로 분류되는 500만원 이상 체납자와 년3회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을 실시해 사회활동을 제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금년 말 정기분 지방세 납세자 중 추첨을 통해 360만원의 농산물상품권을 경품으로 지급하며 12월중으로 읍?면 및 개인별 체납세 징수실적을 평가한 후 기관 및 개인 시상할 계획이다.
최성문 재무과장은 “민선 지방자치제 이후 필요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납세를 없애야 한다”며 “무엇보다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생활화’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청도/조윤행기자 yhch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