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60년대 부터 담배 유해성 국가가 이미 알고 있었다"

연합뉴스
등록일 2004-08-17 20:42 게재일 2004-08-17
스크랩버튼
5년째 진행중인 ‘담배소송’과 관련해 원고측이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전신인 KT&G(전매청)의 담배관련 연구문서 464건에 대한 분석결과를 공개하면서 국가가 60년대부터 담배의 유해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해 소송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원고측 소송대리인인 배금자 변호사와 한국금연운동협의회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담배제조사와 국가는 60년대부터 니코틴의 유해성, 중독성, 흡연과 폐암의 연관성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90년부터는 간접흡연을 통한 폐암발생도 알았는데 이러한 사실을 전혀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지난 5월 법원이 공개명령을 내린 KT&G의 담배 연구문서 464건(1958년이후 작성)을 연세대 환경공해연구소에 분석을 의뢰해 이런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원고측은 “69년도 시험연구보고서에는 담배연기에 포함된 비소가 폐암원인이라는 결과가 나와 있고 80년도 보고서에도 흡연이 폐암의 중요 원인이 된다는 내용이 축적돼 있다”고 공개했다.


이들은 “담배회사는 담배에 들어 있는 강한 발암물질의 존재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무려 20년간 이를 알리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첨가물의 종류와 그 유해성에 대해 비밀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동천 환경공해연구소장은 “2개월동안 몇단계에 걸쳐 문서를 분석한 결과 여러 보고서에서 니코틴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지적하고 있다”며 “국산담배는 또 외산담배보다 유해물질이 많고 질도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T&G 변호를 맡고 있는 박교선 변호사는 “담배에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는 60년대 보고서는 당시 미국의 연구 결과를 인용한 것이며 니코틴 중독성 여부는 아직도 논란이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박 변호사는 “KT&G의 과거 연구문서는 열악하고 낙후된 환경 속에서 많이 연구하지 못하고 얻어진 내용”이라며 “외국담배와의 비교도 니코틴 농도나 성분을 단순 비교하기 위한 것이지 담배의 질과는 관련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99년 폐암환자 6명이 제기한 담배소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여왔지만, 신체감정, 담배연구문서 공개 여부 등의 문제로 한동안 중단됐다.


재판부는 보고서 분석결과와 서울대병원 감정팀에 의뢰한 ‘흡연과 폐암의 상관관계’ 감정결과 등을 종합해 곧 재판을 재개할 방침이다.


/연합

종합 기사리스트

더보기 이미지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