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경산시의회(의장 이기동)는 2일부터 16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제223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정례회에서는 2021년도 예산안과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설치조례안 등을 심사 처리한다.

2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시장으로부터 2021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경산시의 2021년도 본예산안은 올해보다 280억원(2.8%) 늘어난 1조300억원이다.

경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설치 조례안은 산업단지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기존의 지방산업단지조성 특별회계설치 조례의 존속기한이 만료돼 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경산시 물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산시 물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붕 면적이 1천㎡ 이상인 시설물에 빗물이용시설의 권고 및 설치확인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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