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등으로 사업장이 폐쇄됐거나 업무정지 또는 소독 등의 조치를 취한 곳이다.
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 손실 대상 및 손실 규모를 확인해 보상한다.
정부·지자체의 방역조치에 따라 폐쇄, 업무정지, 소독 조치된 의료기관, 약국, 일반 영업장 등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접수된 서류는 T/F팀에서 1차 검토 후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심사를 요청하고,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가 직접 청구인에게 지급한다.
T/F팀은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손실보상 접수는 상주시보건소 손실보상T/F팀(054-537-6582)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피해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지속적으로 홍보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