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오는 11월 5일까지 한 달간 LH와 협력해 ‘주거급여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한다.

주거급여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44% 이하(4인 가구 기준 약 203만원) 임차 및 자가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차료 및 주택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시는 지난 8일 우현동 도시숲길에서 열린 학산종합사회복지관 한마음대잔치 상담부스 설치를 시작으로, LH 주거급여 전담직원들이 포항시와 협력해 다양한 지역행사에서 홍보부스 및 상담창구를 운영, 대면상담을 진행하는 등 주거급여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대상자 발굴지원에 주력한다.

주거급여 자격기준 등 기타 상세한 사항은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거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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