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문경시는 7월 정기분 재산세 3만7천215건, 47억4천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과세(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부과)되고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지역 금융기관 및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며 납부기한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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