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과세(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부과)되고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지역 금융기관 및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며 납부기한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과세(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부과)되고 주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전액 부과된다.
7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지역 금융기관 및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문경시 관계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부담하게 된다”며 납부기한을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