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단속의 원리

구간단속의 원리는 단속 구간이 시작되는 첫 지점과 끝 지점의 통과시간을 기준으로 구간의 평균속도를 계산해 과속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한속도가 시속 100㎞/h인 도로에서 100㎞ 구간단속을 한다고 가정하면, 이 구간을 지나는 차량은 1시간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 제한속도를 넘지 않은 것이다.

단속 건수가 전국 2위를 기록한 대구~포항 간 구간단속 구간(6.9㎞)은 차량이 약 4분 6초 또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려야 단속을 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시작지점과 끝 지점의 과속도 단속돼 구간단속 구간은 총 3개의 기준으로 과속 여부를 가리며, 경찰은 각각의 위반속도를 비교한 뒤 가장 제한속도를 많이 초과한 정보를 기준으로 1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개 모두를 위반하나 1개만 위반하나 과태료는 하나만 부과되는 셈이다.

△찰나 기억 똑똑한 과속카메라

불과 몇 초 만에 차량번호를 인식하는 도로와 주차장 출·입구 등의 카메라의 원리도 궁금하다.

컴퓨터로 비유하면 키보드와 마우스 등의 주변기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카메라다. 카메라 자체적으로는 숫자나 글자를 판독할 기능은 없지만, 컴퓨터 본체의 CPU, 하드디스크 등의 역할을 하는 `차량번호인식 소프트웨어`가 비밀을 갖고 있다.

바로 카메라가 찍은 차량의 전면은 하나의 그림일 뿐인데, 이 그림에서 차량번호를 추출하는 숨은 일꾼이 바로 `차량번호인식 소프트웨어`다.

카메라가 찍은 사진이 전송되면 이 소프트웨어는 사진에서 서로 다른 색이 만나는 경계선 정보로 차량번호를 알아낸다. 경찰청의 교통시스템에는 국내 모든 차량의 정보가 들어 있기 때문에 차량운행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하다.

단 단속카메라를 사진만 찍는 기계로 보면 오산이다. 과속을 감지하는 센서와 야간에도 촬영할 수 있는 고성능 렌즈를 장착하기 때문에 개당가격이 5천만 원에 이른다.

/안찬규기자 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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