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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대구시의회 `돋보기 행정감사` 돌입

대구시의회가 8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에 대한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7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국제공항 통합이전과 지진 대비 내진설계 강화, 시내버스 준공영제 정착, 중장기 도시철도망 구축,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 굵직굵직한 현안들을 집중 점검한다.문화복지위원회도 8일 오전 보건복지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집행부에서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제대로 된 지도·감독 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감사에 들어간다.또 문복위는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은 대구지역 복지시설 비리의 총체적 난맥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납품업체 비리 등 종합적인 계획과 점검으로 장기적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할 방침이다.교육위원회는 8일 대구시교육청을 시작으로 오는 21일까지 10일간 4개 교육지원청과 17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한다.교육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박물관 설립을 비롯한 교육 공무직원의 처우개선책 마련 및 각급학교 국제교류시 취약계층 학생들의 참여 확대, 대학별 수시전형 모집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청의 입시정보 제공 방안에 대해 질의하게 된다.기획행정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과(課)설치 증가에 따른 실무공무원 감소 대책과 도청 이전터 개발계획 및 도청 이전터 활용 장기 마스터플랜 수립, 비위공무원 방패막이로 악용되고 있는 소청심사제 운영철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아울러 경제환경위원회는 수성의료지구 확장 및 경제자유구역청 운영 개선을 비롯한 서문시장 야시장 개장에 따른 기존 상가 피해 대책, 치맥페스티벌의 지속적 발전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따지게 된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6-11-08

“동대구복합환승센터 교통 특단대책 필요”

올해 말 완공되는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의 조속한 교통개선 대책없이는 교통대란이 불가피해 특단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대구시의회 장상수사진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2월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가 준공되면 턱없이 부족한 교통대책으로 인해 이 일대의 교통대란이 불가피하다”며 “대구시가 동대구역세권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준공에 맞춰 조속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특히 장 의원은 “그 동안 교통대책으로 파티마삼거리~유통단지 도로망 조기 구축과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 및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이전후적지 임시주차장 개설방안을 요구해 왔다”면서 “그러나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준공에 따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사업의 추진실적이 매우 미흡하다”고 강조했다.또 “동대구역 고가교 개체 및 확장공사 완공시기 지연, 동대구고속버스터미널과 동부시외버스터미널 이전후적지 난개발 해소방안 미비, 파티마삼거리~유통단지 도로망 구축 미비, 동대구역네거리 교통정체 해소방안 미비, 동부로30길 차선축소 및 인도확장 개체사업 등의 문제점도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사업시행자인 신세계측은 환승센터~동대구로 지하 진출로 공사 관련 협약을 체결로 교통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했다고 할 것이 아니라 동부로와 동대구역세권 교통문제의 핵심인 동대구역네거리가 제대로 기능하는 대책마련 등 추가적인 교통대책도 마련하라”고 언급했다.장상수 의원은 “대구시와 신세계측에서 환승센터 준공에 맞춰 추가적인 교통해소 대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동대구역네거리 교통혼잡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환승센터와 주변 상권과의 연계성을 높이도록 사회적 책임을 모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6-11-07

`구속 의원 의정비 제한` 조례안 발의

경산시의회가 도내 처음으로 구금된 시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산시의회는 1일 제187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기동사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금된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공소 제기 후 구금상태에서 사실상 의정 활동을 못하면 정액으로 지급받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구금된 의원도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하는 관련법에 의거, 형이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있다.이번 개정조례안이 제18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시의원에게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에 드는 비용을 보전하고자 매월 11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에서 경산시의회가 최초로 발의한 것으로 통과되면 타 자치단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이기동 시의원은 “행정자치부에서 9월에 의정활동비 지급제한 조례개정 권고가 있었고, 구금된 의원이 의정활동비를 받는 것은 통상적 가치에도 반하는 것으로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노력의 일환이다”고 말했다.경산/심한식기자shs1127@kbmaeil.com

2016-11-02

집행부 견제 `모르쇠` 무심한 청도군의회

청도군의회가 집행부 견제 및 감시라는 기본 책무를 외면하고 있다는 군민들의 비판이 드세다.최근 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들에 대해 진상을 파악하고 대책과 재발방지에 노력해야 할 군의회가 이러한 업무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있어 대의기관으로 특별한 존재감이 없다는 것. 군 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하는지 철저히 감시한다고 부산을 떨었지만 소리만 무성했지 각종 현안사항 해결과 집행부 견제에 특별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산림 불법훼손으로 산주가 구속되고 관련 공무원들이 직무유기 등으로 입건됐는가 하면 이서면 모 조합법인이 영농보조금으로 불법영업을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수년 동안 행정관청의 묵인 속에서 영업하고 있던 유등, 각북 지역의 대형 카페들이 갑자기 무허가 식품영업을 하다 무더기 고발 조치됐다. 그러나 청도군의회는 이러한 현안사항에 대해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는지,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파악해 군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전혀 무관심이다.청도읍 A씨는 “후반기 의장단 선거로 인해 갈등을 빚으면서 내부화합도 못 하는 의회지만 집행부가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는지 잘 살펴야지 정치권의 눈치만 보고 행사장에 얼굴만 내미는 의원은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화양읍 B씨는 “얼마 전 청도반시축제와 코미디아트페스티벌이 동시에 개최됐는데 역시 반시축제 의미는 많이 퇴색됐다. 이러한 축제가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 집행부가 판단을 못하면 의회가 지적하고 개선함이 마땅하다. 그리고 고르지 못한 날씨에 27만여명의 관광객들이 다녀갔다고 하는데 근거없는 숫자놀음이며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 행사를 해야 하는지 짚어봐야 한다”고 질타했다.청도/나영조기자

2016-10-24

“도로 무선통신 사각지대 해소해야”

경북도의회 박용선사진 의원은 6일 경북도의회 제28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무선통신 사각지대 해소, 학교 및 주거 지역 주변의 유해시설 규제 강화, 차선도색의 체계적 관리에 관해 질의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경북도의 도로 등급별로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시·군도 터널에 대해 `재난방송 수신 중계기 설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고속도로의 경우, 라디오는 115개소 중 104개소(90%), DMB는 115개소 중 32개소(28%), 국도의 경우 라디오는 61개소 중 61개소(100%)이나, DMB는 한 곳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터널은 법적으로 재난에 대비한 피난시설이자, 유사 시 민방위 대피시설이므로 도로공사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해당 도로관리 책임자가 방송중계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박 의원은 또 “포항 장량동 장흥초 인근에 있는 상업구역 한 곳은 신축공사 중이거나 운영하고 있는 무인 모텔이 몇년새 12개를 넘어섰다”면서 “교육여건상 성장기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파트단지 담장과는 불과 3m이고, 어린이공원과는 10m정도 떨어져 있어 지역 주민들과 잦은 마찰을 빚고 있다”고 대책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일반 주거 지역의 경우에는 `학교보건법`에서 정한 규정보다 이격거리를 좀 더 강화하고, 특히 신도시 개발지역에는 유해시설 관련 업종이 발붙일 수 없도록 관련법 개정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10-07

경북도의회 제2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 도정질의

5일 열린 경북도의회 제28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진락, 황이주, 오세혁 의원 등이 릴레이 도정질의를 펼쳤다.이진락(경주) 의원은 경주지역 지진피해 복구와 지진대책 마련에 관해 질의하고 주민들의 생활에 와 닿는 도 차원의 실직적인 지원을 주문했다.이진락 의원“경주 지진피해 주민에실질적 지원 마련해야”황이주 의원“주민에 친근하고 친환경적지진 대피장소 건립” 요청오세혁 의원“시군의원 정수 재조정경산지역 도로확장” 질의이 의원은 “경주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돼 건축비가 비싼 한옥골기와를 법으로 강제하고 고층건물도 못짓게 되어 있음에도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지진 위로금으로 100만원 밖에 지원되지 않아 턱없이 부족하다”며 지진 피해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황이주(울진) 의원은 친환경대피소 건립, 지진대비 생존 공간 만들기 사업, 동해안 원자력클러스터 조성 관련 전문인력 채용을 제안하고 매화 광산 함몰 사건, 닥터헬기 운영 부실, 의료원 운영 부실 등과 관련해 대안마련을 촉구했다.황 의원은 “경북도내 지진 대피장소는 모두 745개소, 수용인원은 142만1천367명으로, 대피장소의 대부분은 학교운동장과 공원이 지정돼 있는 만큼, 평상시에는 주민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유사시에는 주민들이 안심하고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인 친환경대피소로 건립할 것”을 요청했다. 또 닥터헬기는 1년에 수십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나, 소형헬기로 인해 출동이 제한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오세혁(경산) 의원은 시군의원 정수의 재조정, 경산지역 도로확장, 체육수업 강화와 관련해 질의했다.오 의원은 경상북도의 전체 시군의원 정수는 284명으로 규정되어 있고 시군의원 정수는 2006년 제4회 선거 이후 2014년 제6회 선거까지 3번의 지방선거를 실시하는 동안 인구증감 및 행정구역 변화 등의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현재까지 계속 적용해 운영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10-06

지진대응 실태·도로망 개설 등 질의

대구시의회(의장 류규하)는 5~19일까지 15일간 제245회 임시회를 열어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5일 오전 10시에 개최되는 제1차 본회의에는 `제245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다.6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집행부를 상대로 시정질문을 벌인다.이번 시정질문에는 김재관(기행위)의원이 `경주지진에 따른 대구시 지진대응 실태 및 도로망 개설`을 질의하고 배지숙(문복위) 의원이 `제2대구의료원 설립 및 청소년전문의료센터 설치`를 제안하며 최길영(교육위) 의원은 `도시철도 PSD 설치`와 관련한 서면질문을 한다. 또 5분 자유발언에는 이경애(건교위) 의원이 `응급의료 및 소방 취약지역 민생시설 설치`를 촉구하고 이귀화(경환위) 의원은 `서대구산단 재생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도심대기질 측정망 확충`, 김혜정(기행위) 의원은 `도심 및 이면도로 주차문제`를 제기한다.오는 7~18일까지 12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주요현장도 방문한다.안건 중 최광교 의원이 대구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지역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 공간개발사업 등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사업 발굴 및 육성을 통해 미래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대구시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안`을 대표발의한다.이어 박상태 의원이 `대구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신혁 의원이`대구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지숙 의원이 `대구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재화 의원이 `대구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등을 대표 발의한다.·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19일 오전 10시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45회 임시회를 폐회한다./김영태기자

2016-10-05

“지진 대응체계 다 뜯어 고쳐야”

박근혜 대통령은 22일“이번 지진을 계기로 지진 대응체계에서 문제가 지적되거나 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뜯어고친다는 각오로 새롭게 개편해야겠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그동안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고 인식을 해온 탓에 지진대응과 관련해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것이 이번에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박 대통령은 “특히 긴급재난문자 등 재난정보 전파체계가 빠르고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바뀌어야하고, 부족한 지진 대응훈련과 공공 민간시설 내진 대책 등에 대해 전문가 및 부처 합동 T/F 중심으로 근본대책을 수립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이어 박 대통령은 북 핵실험과 미사일 개발에 대해 “북한 김정은은 주민의 민생은 철저히 외면한 채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가면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광적으로 매달리고 있다”면서 “최근 북한에 큰 수해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수해복구보다 5차 핵실험에 매달리고 그것도 모자라 또 신형 로켓 엔진시험에 성공했다고 좋아하는 것을 보면 북한 주민의 삶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정권 유지와 사리사욕만 생각하는 현실이 기가 막힐 뿐”이라고 북한 김정은 정권을 직설적으로 비판했다.박 대통령은 “이제 북한은 더이상 핵 포기를 위한 대화의 장에 나오지 않을 것이며 핵과 미사일 등의 도발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우선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의 핵 포기를 실질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국제사회의 새롭고 강력한 제재 도출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와 별도로 여러 나라와 함께 대북 압박을 위해 필요한 독자적 조치도 취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이를 위해 박 대통령은 △차질없는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추진 △ 연합 방위 태세 강화 및 미국 핵우산 포함 확장억제를 통한 북한 위협 억제 등을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또 일각의 대북 대화론에 대해 “북한이 4차, 5차에 이르기까지 계속 핵실험을 감행한 것은 우리나 국제사회가 북한과 대화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다”면서 “소위 대화를 위해 주었던 돈이 북한의 핵 개발 자금이 됐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가 없는 상황에서 협상하겠다고 시간을 보내는 동안 북한은 물밑에서 핵 능력을 고도화하는 데 그 시간을 이용했고 결국 지금과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특히 박 대통령은 “일부에서는 사드배치 결정과 같은 우리의 자위적 조치가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불러일으켰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면서“이것은 마치 소방서가 있어서 불이 났다고 하는 것과 같은 터무니없는 논리”라고 지적했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6-09-23

“막대한 소비위축 초래… 농·축·수산물 제외해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오는 28일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포항시의회가 수수금지 품목에서 농·축·수산물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문명호 시의회 의장과 정석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등 시의원 8명은 6일 오후 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란법 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성명서에서 의원들은 “한·미, 한·중 FTA 등 잇따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시장개방으로 지금의 지역 농·축·수산업은 고사위기에 처해 있으며, 인건비와 자재가격 상승 및 일손부족 등으로 환경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며 “김영란법은 농·축·수산인을 다시 한번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들은 “명절 때 주로 판매되는 선물용 농·축·수산물은 5만원 이상이 매출의 절반 이상이며, 한우선물세트 또한 90% 이상이 10만원 이상이어서 상한가액 범위가 이대로 추진된다면 막대한 농·축·수산물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농·축·수산인의 생산품마저 부정청탁 금품대상에 포함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축·수산업은 다시 큰 위기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시의원들은 “이 법의 최대 문제는 금전이나 향응 외에 농·축·수산물이 위법한 금품 수수의 범위에 포함되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우리 농·축·수산업과 농·축·수산인 보호를 위하여 농·축·수산물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 등의 범위에서 제외토록 규정한 김영란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간절하게 촉구한다” 고 밝혔다./박순원기자god02@kbmaeil.com

2016-09-07

`농축수산물 김영란법 제외` 국회 건의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25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문을 채택하고 오는 9월 1일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농수산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따라 이른바 `김영란법`의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유통시장 위축 우려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건의문을 채택하게 됐다.건의문은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학교, 언론사,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가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낮은 상한가액 책정으로 농축수산물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업인들이 입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특히 “경북도는 과수와 한육우 생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표적인 농도로서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경북의 농축수산물 피해가 가장 큰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또한 이것은 그동안 추진해 온 친환경·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창훈기자myway@kbmaeil.com

201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