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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부·흉부 MRI, 11월부터 검사비 부담 3분의 1로 감소

오는 11월부터 흉·복부 MRI 검사비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간, 담췌관, 심장 등 복부·흉부 자기공명영상법(MRI)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전면 확대하는 고시 개정안을 18일 행정예고한다.고시안 확정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복부·흉부 부위의 질환은 일차적으로 초음파나 전산화단층촬영(CT) 등의 검사로 진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악성종양과의 감별 또는 치료방법 결정을 위한 정밀진단 등 2차적으로 MRI 검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흉·복부 부위의 암(간암, 유방암 등)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MRI 검사는 그간 암 질환 등 중증질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악성종양과 감별이 필요한 양성종양, 중등도 이상의 담관결석 등의 질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 발령되면 암 질환 등 중증환자뿐만 아니라 복부·흉부 부위에 MRI 촬영이 필요한 질환이 있거나, 해당 질환이 의심돼 의사가 타 선행검사 이후 MRI를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된다.초음파 검사 등으로 정확한 진단이 어려운 간내 담석 환자나 해부학적 구조 확인이 필요한 자궁 기형 환자, 심장 기능의 평가가 필요한 심부전 환자 등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골반 조영제 MRI 기준으로 환자의 의료비 부담은 보험 적용 전의 평균 49만∼75만원에서 3분의 1 수준인 16만∼26만원으로 경감된다.이와 함께 환자의 충분한 경과 관찰을 보장하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 기간과 적용 횟수도 확대된다.보건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복부·흉부 MRI 검사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MRI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 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보완대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라며 “2019년 11월 복부·흉부 MRI에 이어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MRI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9-09-17

A형간염 급증… 주범은 조개젓

올해 A형간염 신고건수가 지난해와 비교해 무려 7.8배나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당국은 A형간염 파동의 주 요인으로 지목된 조개젓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17일 질병관리본부(이하 질본)에 따르면 올해 A형간염 신고건수는 지난 6일 기준 1만4천214명이다.지난해 동기간(1천818명)과 비교하면 무려 7.8배나 증가했다. 이는 최근 6년(2014∼2018년)간 A형간염 신고건수인 1만4천646명과 맞먹는 수준이다. 6년동안 발생한 A형간염 환자 수의 합계가 올해, 그것도 단 9개월만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셈이다.이 중 30∼40대가 전체 신고 환자의 73.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20대나 5∼60대보다 상대적으로 젓갈류를 선호하는 식성의 영향인 것으로 보건당국은 바라보고 있다.지역별 인구 10만명 당 신고건수는 대전이 138.63으로 가장 높고, 세종이 115.78, 충북이 55.3, 충남이 54.91로 나타났다. 반대로 경남, 대구, 경북 등은 5∼10 사이로, 전국 평균인 27.44보다 한참 낮았다.올해 유독 유행하고 있는 A형 간염 발생의 증가 원인은 조개젓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보건당국이 지난달까지 확인된 A형간염 집단발생 26건을 조사한 결과, 21건(80.7%)에서 조개젓 섭취가 확인됐다. 수거가 가능한 18건의 조개젓 검사결과에선 11건(61.1%)에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이중 유전자 분석을 시행한 5건은 환자에서 검출된 바이러스와 조개젓에서 검출된 바이러스 유전자가 같은 근연관계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질본은 설명했다. 이어 질본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조개젓 섭취를 중지해줄 것’을 권고했다.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A형간염 예방을 위해 안전성 확인 시까지 조개젓 섭취를 중지하고, 환자 격리, 접촉자 A형간염 예방접종 등 A형간염 예방을 위한 조치에 적극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개젓 안전관리를 위해 이달 중으로 조개젓 유통제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조개젓 생산 제조업체에 조개젓 제품의 유통판매를 당분간 중지토록 협조 요청하고, 향후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제품은 회수·폐기 및 판매 중지를 할 계획이다. 수입 조개젓에 대해서도 수입 통관 시 제조사·제품별로 A형간염 바이러스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출되는 경우 반송 등 조치를 통해 국내에 유통·판매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오염된 조개젓 제품 정보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터넷 홈페이지인 ‘식품안전나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질병관리본부 ‘감염병포탈’을 통해 A형간염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19-09-17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 어떻게?

-건설현장에서 발을 헛디딘 재해로 ‘우측 종골 골절’진단을 받은 후 병원에서 치료종결하고 산재 장해 12급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다시 건설 현장에서 일하기는 몸도 힘들고 전문 기술이 없어서 어떻게 일자리를 구할지 막막합니다. 공단에서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것이 있는지요?△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직업재활급여중 하나로 ‘직업훈련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이 있으며,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받은 자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분에 대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여 재취업할 수 있도록 훈련비용과 훈련수당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그러면 ‘직업훈련 지원대상’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직업훈련신청일 현재 산재장해등급 제1급∼제12급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며 취업(자영업 포함)하고 있지 않을 것, 고용노동부 등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않을 것의 요건을 충족하고 직업복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직업훈련 신청기간 및 지원내용은 어떻게 됩니까?△신청기간은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일로부터 1년 이후∼3년 이내인 자는 예산사업으로 별도 지원하며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첫째, 훈련비용은 1인당 최대 600만원 범위 내 수강료, 재료비 또는 교재비 등 실제 소요된 비용을 훈련기관에 지급합니다. 둘째, 훈련수당은 직업훈련을 받는 훈련대상자에게 그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매월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1일당 최저임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훈련수당으로 지급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9-15

산재 미가입 재해에 따른 급여징수

-산재보험이 미가입된 상태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중 저희 회사소속 노동자가 기계에 손가락을 끼이는 재해를 입었습니다. 산재 처리를 하려고 할 때 사업주에게 불이익이 있나요.△산재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산재보험 당연적용 대상 사업장이라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는 산재노동자에게 지급된 보험급여의 50%(급여징수금)를 산재보험료와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이러한 ‘급여징수 제도’는 산재노동자를 보호하고, 해당 의무를 불이행한 사업주에게 제재를 가함으로써 보험사업의 공평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보험가입자가 보험가입의 신고나 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그 급여액의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입니다.-급여징수금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급여징수금은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해 부과합니다. ‘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의 급여징수금은 요양·휴업·장해·간병·유족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한해 급여징수금이 부과되며, 급여징수액은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액의 50%입니다. 이때의 급여징수금은 그 재해자가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간 중에 청구사유가 발생한 보험급여로 한정합니다. 또한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게을리한 기간’의 급여징수금은 재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10%입니다. 참고로 지난해 1월 1일부터는 급여징수금의 상한액을 설정해 사업주가 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납부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납부해야 할 산재보험료의 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급여징수하도록 변경됐습니다.-결국, 급여징수금과 같은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건가요.△네, 맞습니다.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산재보험 성립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보험료를 법정 납부기한내에 성실히 납부해야 합니다. 성립신고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이나 팩스로 제출 가능합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9-08

이혼

김진우 변호사·법무법인 차원-결혼 10년차이고 2명의 미성년자인 자녀를 둔 A는 결혼 이후 지속된 배우자 B의 폭언, 폭력과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원하였으나, B가 이혼 합의를 거부하자 이혼소송을 진행하려고 한다.  A는 어떤 것을 청구하여 판결받을 수 있을까?△이혼의 경우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이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 당사자들이 이혼에 관련한 조건(이혼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에 모두 합의한 상태에서 직접 법원에 출석하여 의사를 확인받은 후 일정한 기간(미성년인 자녀의 유무에 따라 달라짐)이 지난 다음 이혼이 확정되는 것이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당사자들이 이혼에 관련한 조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재판상 절차를 거쳐 이혼 여부 및 내용을 판결받는 것으로, 이혼여부와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및 양육비 등이 문제된다.우선 이혼여부와 위자료의 경우 이혼여부는 민법 제840조 각 호의 사유(부정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기타 중대한 사유 등)가 있을 때 인정되고, 그에 따른 위자료는 사안에 따라 상이하나 통상 1천만∼5천만 원 범위에서 결정된다.위 사유의 경우 이를 범한 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으며 당한 자만이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다(유책주의). 다음으로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대상은 혼인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원칙으로 하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지는 않고, 분할비율은 기여도 등에 따라 달라진다. 통상 분할대상은 혼인기간이 길어질수록 폭넓게 인정되며, 가령 가정주부 기여도의 경우 최근에는 50% 내외로 인정되는 것이 추세로 보인다.

2019-09-01

요양급여의 신청

-회사에서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9년 8월 12일 회사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산재사고가 발생한 것은 처음이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은 사업장에서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자 본인이 소속사업장, 재해발생 경위, 그 재해에 대한 의학적 소견,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요양급여의 신청을 합니다. 지난해부터는 재해발생 경위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확인 없이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요양급여 신청을 받은 공단이 그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알리고 보험가입자의 의견 등을 확인하도록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재해자가 요양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인 경우 그 재해자의 동의를 받아 산재신청을 대행할 수 있습니다.-산재처리를 하게 되면 사업장의 산재보험요율이 올라가게 되나요?△개별실적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만 산재보험요율이 조정될 수 있으며, 일반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장은 보험요율에 변동이 없습니다.개별실적요율이란 재해방지 노력을 기울인 사업주와 그렇지 않은 사업주간의 형평성 유지 등을 위하여 당해 사업의 보험료에 대한 보험급여액의 비율을 산정하여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입니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재활보상부(054-288-5161)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2019-08-25

“땀 흘렸다면 바로 씻어요” 여름철 ‘땀띠’ 주의보

연일 고온다습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땀띠로 고생하는 환자가 늘고 있다.우리 몸은 더운 날 체온 조절을 위해 땀을 배출하는데, 고온다습한 기후에서는 땀이 표피로 분비되는 도중 땀관이나 땀관 구멍의 일부가 막혀 땀띠가 잘 발생한다.특히, 바다를 끼고 있는 경북 동해안의 경우 더 심하다. 아이들이 성인보다 땀샘 밀도가 높고 피부의 체온조절 능력이 미숙하기 때문에 땀띠가 더 잘 생긴다.땀띠는 땀관이 폐쇄되는 위치에 따라 투명한 물집 모양, 붉은색 반점 등으로 구분된다. 가장 흔한 경우는 좁쌀처럼 작은 물방울 모양의 투명한 물집 모양인 수정 땀띠다. 좁쌀처럼 작은 물방울 모양의 투명한 물집 형태로 얼굴과 목, 가슴, 겨드랑이에 많이 생긴다. 대부분 특별한 증상은 없지만 가렵거나 따끔거릴 수 있다.전문가들은 여름철 땀띠는 보통 특별한 치료 업싱 자연적으로 사라진다고 말한다. 다만, 가려움이 심하거나 2차 세균감염 등이 나타날 수 있어 예방에 신경써야 한다고 조언한다. 가려움증이 심할 경우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대부분 바로 치료된다. 증상이 나타난 피부는 자극을 받지 않도록 옷, 머리카락 등이 닿지 않게 하면 도움이 된다.깨끗하지 않은 손으로 긁었다면 세균이나 칸디다균 등에 의한 2차 감염이 이뤄질 수 있다. 건조하면 가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로션 등을 수시로 발라주는 것이 좋다. 또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거나 과다한 비누사용은 땀띠를 악화시킬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이밖에 ‘콜린성 두드러기’를 땀띠로 오해해 그냥 둘 경우 만성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콜린성 두드러기는 체온이 약 1℃ 높아질 때 피부가 부풀어 오르고 홍반성 발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김지희 세브란스병원 피부과 교수는 “땀을 흘렸을 경우 바로 씻어주고 헐렁한 옷으로 통풍을 유지하거나 선풍기 등으로 땀이 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면 땀띠가 생기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며 “땀띠와 유사한 피부병변이 계속될 경우에는 정확한 진단을 통해 치료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19-08-20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수급 64만 돌파

노인장기요양보험 연간 급여이용 수급자가 전년대비 12.1% 증가하면서 64만명을 돌파했다.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급여비는 121만원으로 전년 대비 9.6%, 급여이용 수급자 1인당 월평균 공단부담금도 108만원으로 10.4% 올랐다.국민건강보험공단(이시장 김용익)이 발간한 2018 노인장기요양보험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 12월 말 기준 의료보장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은 761만 명으로 전년 대비 4.1% 증가했고, 신청자도 9.3% 증가한 101만명, 인정자는 14.6% 증가한 67만명으로 나타났다. 노인인구보다 신청자 및 인정자 증가율이 더 높아 노인인구 대비 인정률은 5년 전 6.6%에서 2018년 8.8%로 지속 상승하고 있다.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자 중에서는 4등급 인정자가 26만5천명으로 전체의 39.5%를 차지했다. 뒤이어 3등급 21만 1천명, 2등급 8만5천명, 5등급 5만4천명 순이었다. 새로 추가된 인지지원등급도 1만1천명이나 됐다.2018년 장기요양보험 총 연간 급여비(본인일부부담금+공단부담금)는 7조670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22.7% 증가했다. 이 중 공단부담금이 6조2천992억원으로 공단부담률은 89.1%이었다. 재가급여가 3조4천344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시설급여에서 2조8천648억원이 나갔다. /이바름기자

2019-08-20

살모넬라 식중독 8∼9월에 75% 발생

8월과 9월에 살모넬라 식중독 환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살모넬라 식중독 환자의 평균 75%가 기온이 높은 여름철(8∼9월)에 발생했다.주요 원인 식품은 계란과 알 가공품, 김밥류 등 조리 식품, 육류 등으로 조사됐다.살모넬라는 식중독 원인균으로 오염된 계란, 쇠고기, 가금육, 우유가 주요 원인이다.주로 복통, 설사, 구토, 발열 등 위장장애를 일으킨다.살모넬라균은 열에 약한 성질을 갖고 있다. 때문에 계란, 가금류, 육류 등을 조리할 때 중심온도가 살균온도 이상(75℃, 1분 이상)이 되도록 충분히 가열해야 한다고 식약처는 조언하고 있다.특히, 뼈는 근육과 달리 열전도도가 낮기에 갈비찜, 삼계탕 같이 뼈에 붙은 고기를 익힐 때는 더 오랫동안 가열, 조리해야 한다.계란 등 난류를 살 때는 균열이 없고 냉장 보관되는 것을 사고 산란 일자를 꼼꼼히 확인 후 구매해야 한다.구매한 계란은 냉장고에 넣어 보관하고 2∼4주 이내에 소비해야 한다. 계란을 만진 후에는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한편, 식약처는 고온다습한 개학철(8∼9월)에 식중독균 증식 속도가 매우 빠르다고 판단, 전국 학교급식소와 식재료 공급업체 등 2천200여 곳을 대상으로 오는 29일부터 내달 6일까지 7일간 전국 합동점검을 실시한다.6개 지방식약청, 17개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 △부패·변질 및 무표시 원료 사용 △비위생적 식품 취급 △조리종사자 건강진단 실시여부 △급식시설 및 기구 세척·소독 관리 등을 들여다볼 계획이다./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19-08-20

주민이 함께 나서면 마을이 건강해진다

포항시 북구보건소는 20일 송라면 주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송라면사무소 앞마당에서 건강마을의 첫 걸음을 알리는 ‘송라면 건강마을 발대식’을 개최했다. 사진건강마을은 읍면동 건강취약지역을 선정해 마을 건강위원회를 중심으로 건강한 마을 공동체를 만드는 주민 참여형 사업이다.포항시 북구보건소는 지난 2014년부터 기북면 건강마을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신규마을로 송라면을 선정해 앞으로 5년간 건강마을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이번 송라면 건강마을 발대식은 선배 건강마을인 기북면 난타동아리와 송라면 풍물놀이단의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현판식, 건강마을 조성사업 경과보고, 건강행태조사 결과보고, 건강마을 선포 및 결의문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부대행사로 보건소 건강체험 홍보부스와 건강검진 등이 운영됐다.북구보건소 김규만 건강관리과장은 “오늘을 발대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송라면 건강마을을 만들기 위해 주민 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건강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해 ‘건강취약지역 없는 포항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북구보건소는 지난달 송라면 21개리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행태 설문조사를 시행했으며 앞으로 조사를 통해 도출된 건강문제를 중점으로 주민요구에 맞는 건강마을 사업을 추진한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19-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