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동안 집중단속 실시
4일 대구시에 따르면 5월 한달간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차량에 대한 단속과 이에 앞서 4~15일을 계도기간으로 삼고 본격적인 단속은 오는 18~29일 12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 안전 기준을 넘어선 불법 부착물 장착 차량 등이다.
또 주요 불법 구조변경 사례는 고광도 전조등(HID전조등) 설치를 비롯한 소음기·연료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며 철제 범퍼 설치, 방향지시 등 색상 변경 등은 불법 부착물 장착으로 단속된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 개조 차량이 적발 되면 형사고발 조치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 부착물 장착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