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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 변경 차량 `꼼짝마`

김영태기자
등록일 2015-05-04 02:01 게재일 2015-05-04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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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동안 집중단속 실시
대구시는 5월 한달 동안 시내 주요도로와 외곽도로 등을 중심으로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 차량 등에 대한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5월 한달간 자동차 불법구조 변경차량에 대한 단속과 이에 앞서 4~15일을 계도기간으로 삼고 본격적인 단속은 오는 18~29일 12일간 실시한다.

이번 단속 대상은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 안전 기준을 넘어선 불법 부착물 장착 차량 등이다.

또 주요 불법 구조변경 사례는 고광도 전조등(HID전조등) 설치를 비롯한 소음기·연료장치 임의 변경, 차체 너비·높이 개조 등이며 철제 범퍼 설치, 방향지시 등 색상 변경 등은 불법 부착물 장착으로 단속된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 개조 차량이 적발 되면 형사고발 조치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으며 불법 부착물 장착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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