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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계곡 불법시설 8만건 적발…내달부터 강제 철거

김진홍 기자
등록일 2026-06-22 17:08 게재일 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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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 신고·철거 기간 이달 말 종료
불법 상행위시설 3193건 확인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영업정지 조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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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집무실에서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 추진현황 점검 회의를 주재, 기관별 정비 추진현황 및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행정안전부가 전국 하천과 계곡 일대에서 불법시설 8만여 건을 확인하고 이달 말까지 자진 신고·철거 기간을 운영한 뒤 다음 달부터 강제 철거와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에 나선다.

행안부는 지난 19일 기준 전국 하천·계곡에서 모두 8만898건의 불법시설을 확인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된 시설 가운데 3193건은 불법 상행위시설로 집계됐다. 하천과 제방 사이에 설치돼 물길을 막거나 침수 위험이 있는 농경지와 컨테이너, 낚시시설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오는 30일까지를 자진 신고·철거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기간 내 불법시설을 스스로 정비하면 국유·공공재산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형사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다.

반면 자진 정비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다음 달부터 행정대집행과 영업정지 등 강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일부 업주들은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이미 예약을 받은 상황이라 철거 기간 연장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미 정비를 마친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불법 상행위시설의 자진 철거율은 약 33% 수준이다. 행안부는 자진 신고·철거 기간 종료 전까지 철거율을 5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다수가 이용하는 불법 상행위시설은 본격적인 여름 행락철이 시작되기 전에 우선 정비하겠다”며 “안전한 하천·계곡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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