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징역 25년 선고…법정구속 한덕수·김용현·이상민도 내란 혐의 유죄 판단 대법원 심리·항소심 거쳐 최종 결론 주목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정부 주요 국무위원들이 잇따라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당시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사법적 책임 규명이 본격화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외면하고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형량은 내란특검이 구형한 징역 20년보다 5년 더 무거웠다.
이번 판결로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요 국무위원들은 모두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게 됐다.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계획에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법원은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 개최를 주도하고 관련 절차에 관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 등으로 1심 징역 7년에 이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계엄 주무 부처 장관으로서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판단했다.
현재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사건은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법조계에서는 특검법상 신속 재판 원칙에 따라 이르면 오는 8월께 최종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된다.
김 전 장관 사건은 법관 기피 신청으로 중단됐던 항소심이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박 전 장관 사건 역시 항소심에서 유·무죄 판단과 형량 적정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법원은 일련의 판결에서 당시 국무위원들이 헌정질서 수호 의무를 저버린 채 비상계엄 실행 과정에 관여했다고 판단하며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사법 절차도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됐다.
/김진홍기자 kjh2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