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담뱃갑에 표시되는 건강 경고 그림과 문구가 보다 직관적이고 강력한 내용으로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담뱃갑 포장지 경고 그림 및 문구 표기 내용을 개정하는 고시를 22일 시행하고,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
담뱃갑 건강 경고 제도는 2016년 12월 23일 처음 도입된 이후 2년마다 개정돼 왔다. 현재 적용 중인 제5기 경고 그림과 문구의 적용 기간이 올해 12월 22일 종료됨에 따라 제6기 건강 경고가 새롭게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내외 연구 결과와 해외 사례, 대국민 표본 설문조사, 건강 경고 효과성 분석 등을 바탕으로 제6기 경고 그림과 문구 후보안을 마련했다. 이후 행정예고와 세계무역기구(WTO) 기술무역장벽(TBT) 의견 조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 및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 담배(궐련)의 경우 성기능 장애 관련 경고 그림은 제외되고 신장암 경고 그림이 새롭게 추가된다. 또한 구강암, 심장질환, 안질환, 말초혈관질환, 간접흡연 관련 경고 그림도 새롭게 교체된다.
특히 경고 문구는 기존의 암시형 표현에서 결과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직시형 표현으로 변경된다. 예를 들어 기존 ‘폐암으로 가는 길’이라는 문구는 ‘흡연의 끝은 폐암’으로 바뀐다. 흡연의 위험성을 보다 명확하게 전달하기 위한 조치다.
전자담배 경고 그림도 전면 개편된다. 기존 경고 그림 2종을 모두 교체하고, 경고 문구는 중독성과 질병 발생 위험을 구분해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도록 개선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담뱃갑 건강 경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고 그림 면적 확대와 건강 경고 적용 대상 확대, 광고 요소를 제거한 표준 담뱃갑(플레인 패키징) 도입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규제 정책도 지속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