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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분 정차도 위반” 경주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 강화

황성호 기자
등록일 2026-06-21 10:58 게재일 2026-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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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권 침해 여전, 지난해 과태료 1143건
경주시가 장애인 이동권 보호와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예방 홍보를 강화한다. /경주시 제공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꾸준히 이어지는 가운데 경주시가 장애인 이동권 보호와 성숙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불법주차 예방 홍보와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21일 경주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 기준과 위반 사례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집중 홍보에 나선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실제 장애인이 탑승한 차량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다. 

그러나 일반 차량의 불법주차와 장애인 미탑승 차량 이용, 주차구역 침범 등의 위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시민들이 단순 정차는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1~2분간의 정차 역시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단속 대상은 불법주차뿐만 아니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와 이동통로 차단, 주차구역 2면 이상 침범, 물건 적치 등 주차방해 행위까지 포함된다.

위반 유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는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주차표지 위조·변조·대여 또는 부당 사용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주시는 읍·면·동 이장회의와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해 이용 기준과 위반 사례를 적극 알리고 장애인 이동권 보호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장애인 주차표지 반납 대상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위반 차량 발견 시 이동 조치를 요청하는 등 현장 관리도 강화한다.

지난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련 신고는 2172건 접수, 이 가운데 1143건에 과태료가 부과됐다. 

올해도 현재까지 1063건의 신고가 접수돼 656건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필수 공간”이라며 “성숙한 시민의식과 배려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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