픽시자전거에서 브레이크를 떼는 등 안전기준에 맞지 않게 자전거를 개조하면 앞으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할 경우 5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된다. 국회는 지난 18일 제동장치 없는 자전거를 관리·단속 대상에 포함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3월 18일 발표한 ‘픽시 자전거 안전실태조사’에 따르면 픽시자전거 구매 또는 이용 경험자 400명 중 171명(42.8%)이 사고를 겪었거나 사고가 날 뻔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실제 사고 경험자도 55명(13.8%)에 달했다.
경북매일신문은 지난해 5월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일대에서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를 타는 청소년들의 실태를 보도했다. 당시 일부 학생들은 헬멧 등 안전장비 없이 스키딩(skidding) 기술을 연습하거나 고속 주행을 하고 있었다. 한 중학생은 “친구들이 겁쟁이라고 놀려 브레이크를 떼버렸다”고 말했다.
픽시는 원래 경륜 선수들이 전용 트랙에서 사용하는 고정기어 방식의 자전거다. 페달과 뒷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구조여서 브레이크가 없으면 역방향으로 페달을 밟거나 발로 땅을 짚어야 하고, 스키딩 기술을 이용해 속도를 줄인다. 내리막길이나 고속 주행 때는 속도 조절이 어렵고 돌발 상황에도 대응하기 쉽지 않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픽시자전거의 제동거리가 시속 10㎞에서는 일반 자전거보다 5.5배, 시속 20㎞에서는 최대 13.5배 길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사고 원인으로는 브레이크 임의 제거·미장착, 조작 미숙, 과속 등이 꼽혔다. 지난해 7월 서울 관악구에서는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내리막길에서 정차 차량과 충돌해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기존 자전거법은 자전거를 ‘제동장치가 있는 것’으로 규정해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자전거가 오히려 자전거 범주에서 제외했다. 위험성이 꾸준히 제기됐지만 단속과 처벌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도 자전거 범위에 포함하고 제동장치 부착 의무를 법률에 명시했다. 안전요건에 맞지 않게 개조한 자전거의 운행 제한과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다만 경륜장 등에서는 예외적으로 제동장치가 없는 자전거 운행을 허용한다.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자전거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를 위협할 수 있다”며 “법 개정으로 관리 근거가 마련된 만큼 학교 대상 안전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관계기관과 함께 계도·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보규기자 kbogyu84@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