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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압수수색…‘교섭 거부·해고’ 부당노동행위 수사

류승완 기자
등록일 2026-06-16 10:54 게재일 2026-06-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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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후 법인 청산 과정서 노사 갈등 장기화노동부 “노동3권 침해 여부 철저 수사”
 노조교섭 재개와  노동자 생존권 보장등을 요구하며 600일째 농성중인 한국옵티칼 하이테크 구미공장에 더불어 민주당 정청래 대표 등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8월 28일 고공농성장을 찾아 박정혜 노조지회 수석지회장과 면담을 했다. 세계 최장기록의 고공농성으로 큰 노동이슈로 부각한바 있다.   /류승완 기자

 

고용노동부가 3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사 갈등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은 16일 오전 9시부터 디지털포렌식팀을 포함한 노동감독관 10여 명을 투입해 경북 구미시 소재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청산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회사 측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행위가 노동조합법상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고소 사건과 관련해 이뤄졌다. 노동당국은 확보한 문서와 전산자료를 토대로 단체교섭 거부 및 불이익 취급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종복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노동관계법 위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노동3권을 침해하는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등 가용한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노사 갈등은 2022년 10월 발생한 공장 화재로 생산시설 대부분이 소실되자 일본 니토덴코 계열사인 한국옵티칼하이테크는 공장 재건 대신 법인 청산을 결정했다. 이후 희망퇴직과 정리해고가 진행됐지만 일부 노동자들은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퇴직을 거부했다.

노조는 같은 그룹 계열사인 평택 한국니토옵티칼로 생산 물량과 설비가 이전된 만큼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승계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회사 측은 별도 법인인 만큼 고용승계 의무는 없으며 청산 결정 역시 경영상 판단이었다는 입장이다.

노사 대립은 장기화됐다. 노동자들은 공장 내 농성과 집회를 이어갔고, 지난해에는 조합원들이 화재로 폐허가 된 공장 옥상에서 세계 최장 600일간의 고공농성에 나서며 사회적 관심을 모았다. 노동계와 시민사회도 연대에 나서면서 이번 사태는 외국인투자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노동자 보호 문제를 둘러싼 논쟁으로 확산됐다.

노동당국의 이번 압수수색은 장기화된 분쟁의 핵심 쟁점인 부당노동행위 여부를 가리기 위한 첫 본격 강제수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한국옵티칼하이테크 사태의 향방은 물론 기업 청산 과정에서의 노동권 보호 문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류승완기자 ryus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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