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이 안전한 숙박환경 조성과 불법 숙박업 근절을 위해 불법 숙박업소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6월 15일부터 26일까지 2주간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이번 조치는 신고 없이 운영되는 숙박업소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이용객들에게 보다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진신고 대상은 관련 법령에 따른 신고 절차 없이 숙박 영업을 하는 미신고 업소를 비롯해 등록된 업소가 증축 등으로 영업 범위를 확장한 경우, 편법적으로 숙박업을 운영하는 업소 등이다.
군은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신고 절차를 안내할 방침이다. 또한 시설 기준 등으로 인해 신고 요건 충족이 어려운 업소에 대해서는 자진폐업을 유도하고 면책 처리할 예정이다.
자진신고기간 종료 이후에는 등록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관련 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온라인 모니터링을 통해 미신고가 의심되는 업소를 파악해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자진신고에 참여하지 않고 불법 영업을 지속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숙박업소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건전한 숙박문화 조성을 위해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게 됐다”며 “불법 영업 중인 업소들은 기간 내 자진 신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불법 숙박업소 자진신고는 성주군보건소 식품공중위생팀(054-930-6725)으로 하면 된다.
/전병휴기자 kr583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