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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 집행유예 중 만취운전한 상습음주운전자 구속

김세동 기자
등록일 2026-06-15 13:10 게재일 2026-06-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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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경찰서에 압수된 차량.   /영주경찰서 제공

영주경찰서는 음주·무면허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

A씨는 4월, 혈중알코올농도 0.223%의 만취 상태로 영주 일대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운전 5회, 무면허운전 1회의 전력과 2024년 음주 교통사고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영주경찰서는 올해 4월부터 두 달간 상습음주운전자의 차량 4대를 압수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이어오고 있다.

최진육 영주경찰서장은 “음주운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며“지속적인 구속 수사와 적극적인 차량 압수를 통해 음주운전으로 무고한 피해를 막겠다”고 강조했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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