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방첩본부, 수사→국방부조사본부, 보안→국방보안지원단으로 동향조사·인사첩보·세평수집·비리 및 불법 정보수집 기능은 폐지
정부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핵심 역할을 수행한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해체하고 주요 권한을 여러 기관으로 분산하는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다.
1977년 국군보안사령부 출범 이후 군 내 대표 권력기관으로 군림해온 조직이 4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및 기능 개편안’을 발표했다. 핵심은 방첩사에 집중돼 있던 방첩·수사·보안 기능을 분산하고, 정치적 논란을 빚어온 동향조사와 인사첩보 수집 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방첩·방산 정보활동과 방산·사이버 보안 업무는 새로 창설되는 ‘국방방첩본부’가 맡는다. 안보수사 기능과 계엄 시 합동수사권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되며, 군단급 이상 부대의 보안감사와 보안사고 조사를 담당할 ‘국방보안지원단’도 신설된다.
특히 군 내부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동향조사, 인사첩보, 세평 수집 기능과 방첩 업무와 무관한 불법·비리 정보수집 기능은 폐지된다. 정부는 이 같은 조치가 방첩사가 권력기관으로 비대해진 원인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올해 1월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산하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한 결과다. 자문위는 기존 조직을 유지한 채 권한만 조정하는 수준으로는 개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조직 해체와 기능 재배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첩사는 모태인 국군보안사령부가 육·해·공군 방첩부대를 통합해 창설된 이후 여러 차례 명칭이 바뀌었지만 실질적인 권한은 유지해 왔다. 전두환·노태우 정권 시절 정치 개입 논란을 빚은 보안사를 거쳐 국군기무사령부,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국군방첩사령부로 이름을 바꿨지만 군 내 정보·수사 권한은 계속 유지됐다.
그러나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가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존폐 논란이 본격화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군 정보기관 개혁’을 공약으로 내걸며 방첩사 개혁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조직 해체와 함께 새로 출범할 국방방첩본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방첩본부 감찰실장에는 외부 고위감사 공무원을 임명하고, 국방부 내에는 방첩·정보·보안 기관을 전담 관리하는 감독 조직을 신설한다.
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준법감찰위원회’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방첩정보 활동 기본지침을 마련해 국회에 정기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방첩 활동의 범위와 불법 행위 처벌 규정을 명문화한 가칭 ‘군 방첩부대원의 직무수행법’ 제정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방첩사의 폐쇄적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인사 운영 체계도 전군 공통 시스템으로 통합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상갑기자 arira6@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