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중 계도 평상·방갈로·불법경작 등 자진 정비 유도
경북도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에 대한 자진 철거와 신고 기간을 운영하며 도민 참여형 정비에 나섰다.
경북도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하천·계곡 불법시설 자진 철거 및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조치는 여름철 집중호우를 앞두고 하천과 계곡의 물 흐름을 방해하는 불법시설을 사전에 정비해 인명·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계도기간 동안 도민들이 하천·계곡의 공공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정비와 신고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신고 대상은 도내 하천·계곡과 주변 지역에 무단 설치된 평상, 그늘막, 방갈로, 데크, 물막이 시설, 불법경작 등 각종 불법시설물이다. 신고는 관할 시·군청 방문이나 전화로 가능하다.
자진 철거와 신고에 참여하는 도민에게는 충분한 철거 기간을 부여하고, 개별법에 따른 변상금·과태료·이행강제금 부과 제외와 형사책임 면책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철거 방법과 절차 안내 등 행정 컨설팅도 지원한다.
경북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에도 현장 점검을 이어가며 하천·계곡의 공공성 회복과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예방 중심 관리체계 구축과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경곤 경북도 기후환경국장은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은 집중호우 시 물의 흐름을 방해해 피해를 키울 수 있는 만큼 반드시 철거가 필요하다”며 “도민들의 자발적인 정비 참여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