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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청년 신혼부부 월세 지원 상시 접수

이도훈 기자
등록일 2026-05-26 13:47 게재일 2026-05-2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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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30만 원 최대 2년 지원
소득·보증금 기준 충족 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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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청년신혼부부 월세지원사업’ 안내 포스터. /안동시 제공

안동시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월세 지원사업 신청을 연중 접수한다.

26일 안동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결혼과 출산을 앞둔 청년층의 주거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월세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원 대상은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8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다. 부부 합산 연 소득은 6000만 원 이하, 연령은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여야 한다.

선정된 가구에는 소득 구간에 따라 월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되며,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반기별 지급된다.

신청은 경북도 주거복지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한다. 세부 요건은 안동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금혜 안동시 인구정책과장은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이 결혼과 출산, 정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제도 안내를 강화하겠다”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도훈기자 ld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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