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카페·식당 시정명령도 초읽기
속보 = 포항 송도 솔밭 보전녹지 안에서 건축물대장 없이 영업해 온 무신고 식당과 무허가 카페<본지 5월 15일 자 5면 보도>에 대해 관할 행정기관이 형사고발과 행정처분 등 전방위 조치에 나섰다.
18일 포항시 남구청 복지환경위생과에 따르면, 구청은 이날 오전 송도동 254-239번지에 있는 업소에 대한 형사고발 조치 공문을 최종 결재하고 포항남부경찰서 수사과로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식품위생법 제39조에 따른 영업 신고를 득하지 않고 불법 영업 행위를 지속한 데 따른 것으로 같은 법 제97조 벌칙 조항이 적용됐다.
남구청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을 위반해 영업 허가를 득하지 않고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 관련 법령에 의거해 고발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관할 경찰서 수사과에서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위생 부서의 사법 조치와 동시에 무허가 건축물 자체에 대한 건축 부서의 행정처분 절차도 본궤도에 올랐다.
남구청 건축허가과는 지난 15일 오후 송도동 카페(254-232번지)와 식당(254-239번지) 부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해 무허가 건축물의 측량 및 면적 계산을 완료했다.
건축허가과 관계자는 “현재 계산까지 끝내놓은 상태로 오늘(18일)이나 내일(19일) 중으로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단정민기자 sweetjmini@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