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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노리고 식당 방화한 70대 징역 2년

김재욱 기자
등록일 2026-05-14 15:27 게재일 2026-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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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한 화재로 속여 1억 원 보험금 청구 시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전원 유죄 평결
대구지방법원 전경.

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식당에 불을 지른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3부(채희인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북 김천시 한 건물 1층 자신이 운영하는 음식점 내부에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우연한 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보험회사에 1억 원 상당의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되지는 않았다.

수사기관은 화재 전후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 등을 토대로 고의 방화 정황을 확인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수개월간 월세를 내지 못하고 17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사기와 절도 등 전과가 있다”며 “다만 건물 외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보험사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했으며 전원 유죄 의견을 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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